참고 사이트 : http://cafe.naver.com/sunciayi.cafe?iframe_url=/ArticleRead.nhn%3Farticleid=1246 (저작권 관련 QA가 나와 있다.)
참고 사이트 : http://www.ringblog.net/727 (동일한 생각.)
딥링크가 뭔가 했더니 자세한 Path까지 링크하는 것을 딥링크라고 하네. 그러니까 위에 걸린 두개의 링크 모두 딥링크라고 봐야겠다. 이게 불법이라고? 그러면 내 익스플로러에 저장되어 있는 수많은 즐겨찾기들도 다 불법이겠네. (요걸 압축해서 어딘가 게제하는 순간 위법이 되는거잖아?) 그리고 이제까지 썼던 모든 글들, 관련 링크들 다 삭제하란 소린가? 전제하지 말라고 해서 전제 안했더니 이젠 링크도 하지 말라고? 제정신이야?
링크해드려서 한명이라도 더 찾아 들어가 주시는 것을 감사하셔야죠. 링크 안해드리면 그 한명이 귀찮게 댁네 신문사 홈페이지 정문으로 찾아들어가, 원하는 뉴스를 스탭 바이 스탭으로 찾아가신답니까? 그럴꺼면 포털 검색에 신문 기사 노출은 왜하시는건데? 딥링크잖아? 그거 다 빼면 인정해드릴테니까.
갑자기 확 기분 상하네.
참고 사이트 : http://www.terms.co.kr/deeplink.htm (텀즈에 나온 딥링크 설명. 저작권 분쟁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)
Microsoft와 Ticketmaster라는 회사 사이의 딥링크 관련 분쟁이 있었다고 했다. 이 결과에 대해서 한번 검색해봤는데,
참고 사이트 : http://happysloth.net/96 (책 소개 내용에 이 분쟁 관련 내용이 있다. 바보같은 소송이라고 하는데, 역시 동감. 인터넷 '장소'와 실제 '장소'를 혼동했다는 의견에도 동감. 손해를 본 쪽은 Ticketmaster쪽이라는 의견에도 동감)
참고 사이트 : http://www.google.co.kr/search?complete=1&hl=ko&newwindow=1&q=Ticketmaster+Microsoft+%BC%D2%BC%DB+kbi&btnG=%B0%CB%BB%F6 (귀찮아서 구글 검색 페이지로 링크. 가장 처음에 있는 '온라인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와 대응방안'이라는 문서이고, hwp로 되어 있으나 구글에서 HTML 버전으로 볼 수 있다.)
두번째 링크에서 보면 이 소송은 '프레임에 관한 분쟁사례'로 분류되어 있다. 그러니까 이런 단순 딥링크 정도로 분쟁을 한 것은 아니잖아? 물론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. 어쨌든 이 문서에 나와 있는 다른 판례에도 (미국 판례이지만) 딥링크 자체가 저작권법 위반은 아니라는 거다. 미국에서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 사안을 한국에서 걸고 넘어지겠다고?
정 하고 싶으면 딥링크 방지 코드 같은걸 박아 넣을 수도 있을텐데 말이지.
참고 사이트 : http://www.ringblog.net/727 (동일한 생각.)
딥링크가 뭔가 했더니 자세한 Path까지 링크하는 것을 딥링크라고 하네. 그러니까 위에 걸린 두개의 링크 모두 딥링크라고 봐야겠다. 이게 불법이라고? 그러면 내 익스플로러에 저장되어 있는 수많은 즐겨찾기들도 다 불법이겠네. (요걸 압축해서 어딘가 게제하는 순간 위법이 되는거잖아?) 그리고 이제까지 썼던 모든 글들, 관련 링크들 다 삭제하란 소린가? 전제하지 말라고 해서 전제 안했더니 이젠 링크도 하지 말라고? 제정신이야?
링크해드려서 한명이라도 더 찾아 들어가 주시는 것을 감사하셔야죠. 링크 안해드리면 그 한명이 귀찮게 댁네 신문사 홈페이지 정문으로 찾아들어가, 원하는 뉴스를 스탭 바이 스탭으로 찾아가신답니까? 그럴꺼면 포털 검색에 신문 기사 노출은 왜하시는건데? 딥링크잖아? 그거 다 빼면 인정해드릴테니까.
갑자기 확 기분 상하네.
참고 사이트 : http://www.terms.co.kr/deeplink.htm (텀즈에 나온 딥링크 설명. 저작권 분쟁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)
Microsoft와 Ticketmaster라는 회사 사이의 딥링크 관련 분쟁이 있었다고 했다. 이 결과에 대해서 한번 검색해봤는데,
참고 사이트 : http://happysloth.net/96 (책 소개 내용에 이 분쟁 관련 내용이 있다. 바보같은 소송이라고 하는데, 역시 동감. 인터넷 '장소'와 실제 '장소'를 혼동했다는 의견에도 동감. 손해를 본 쪽은 Ticketmaster쪽이라는 의견에도 동감)
참고 사이트 : http://www.google.co.kr/search?complete=1&hl=ko&newwindow=1&q=Ticketmaster+Microsoft+%BC%D2%BC%DB+kbi&btnG=%B0%CB%BB%F6 (귀찮아서 구글 검색 페이지로 링크. 가장 처음에 있는 '온라인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와 대응방안'이라는 문서이고, hwp로 되어 있으나 구글에서 HTML 버전으로 볼 수 있다.)
두번째 링크에서 보면 이 소송은 '프레임에 관한 분쟁사례'로 분류되어 있다. 그러니까 이런 단순 딥링크 정도로 분쟁을 한 것은 아니잖아? 물론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. 어쨌든 이 문서에 나와 있는 다른 판례에도 (미국 판례이지만) 딥링크 자체가 저작권법 위반은 아니라는 거다. 미국에서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 사안을 한국에서 걸고 넘어지겠다고?
정 하고 싶으면 딥링크 방지 코드 같은걸 박아 넣을 수도 있을텐데 말이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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